어제 박사님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월요일날 직접 말씀을 나눌 생각이다. 문제는 내일인데 지혜를 구하러 새벽기도회를 수표교 교회로 간다.
오늘은 새벽기도회를 갔다오지 못했다. 어제 쥬빌리를 참석치 않아서(30,000원 줬다) 발란스를 맞추지 못한것 같은데 지금 신박사님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 경찰이 ‘안아주심의 본당’ 에 투입되면 실지로 통제권을 가지는 사람은 신상철 박사님이 된다. 말을 맞추지 못했는데 실지로 내일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일단 수표교 교회로 새벽기도회를 가고 통화를 해 보아야겠다

서류하단 왼쪽에 보면 수신자가 대통령 각하로 되어있다. 내일 토비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막바로 경찰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의 죄였는가? 아내가 ‘틀니’ 이야기를 했는데 ‘예도치과’ 는 장미회 소속이다. 신박사님이 명예회장이시고 한상환 병원장님은 이사이시다. 한번 갔었는데 당연히(?) 간호사 몸매부터 보게 되는데 품위가 있다. 그리고 병원장님은 별로 돈을 밝히지 않는것 같다. 틀니는 500만원이면 될것 같은데 신박사님과 한원장님이 친분이 있으시니까 의학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전에 마취주사를 놓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실력이다. 내일 토비새에 가고 싶은데 수표교 교회 새벽기도회(5시 30분)를 갈 생각이다. 윤대혁 후임 목사님과의 인연은 主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신상철 박사님께서 권역이양(?)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셨다)
신상철 박사님이 회의중이신데 핸드폰을 걸었다. 나는 내 이빨이 이렇게 된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고 박사님은 죄문제가 아니고 치과에 가라고 하신다. 나는 주사바늘이 아프다. 서울대 병원에 전신마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나의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2,000만원은 나에게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 월요일날 박사님과 약속이 되어있는데 전신마취를 해도 되는지 한 번 여쭈어나 봐야겠다.
오늘 새벽기도회를 가지 못했다. 어제 독서실에 너무 오래 있었나본데 내일은 수표교 교회 새벽 5시 30분 예배를 드리든지 사랑의교회 토비새에 참석할 경우는 ‘청와대 보안문서’를 가지고 간다. 오정현 목사도 사본 한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신상철 박사님이 국가정보원으로 발송한 것인데 진단서 수신인은 ‘청와대’ 로 되어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때 너무 혼이 나가지고 ‘청와대 제출용’ 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좆도 못쓴다. 이것들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경찰이 ‘청와대 보안문서 관련’ 이라고 하면 5분내로 온다.
지금 6월 25일 쥬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시청했다. 설교가 일반론적인데 은혜를 받으려면 모임에 참석하면 될것 같다. 토요일 토비새는 불참한다. 이미 인터넷 설교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고 집에서 시청을 할 생각이다. 한국기독의사회 회장을 지내신 신상철 박사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윤대혁 목사님께서 차기 담임 목사님이 될것을 확신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윤대혁 목사님은 너에게 (신대원) 추천서를 써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독서실에 있는데 아침에 박사님과 통화를 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고 되어있는데 오늘 쥬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가기가 싫어서 신박사님과 상담을 한것이다(신박사님은 ‘한국기독의사회 회장’ 을 역임 하셨다)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신다. 의료계의 代父(GodFather))이신 박사님의 속을 내가 알수 없지만 오늘은 독서실에서 인터넷으로 쥬빌리를 보고(이미 30,000원을 헌금했다) 메시지가 있으면 ‘학업’을 고려하고 영감이 닫지 않으면 토요비젼예배를 참석할 예정이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찰을 투입한다.
정몽규와 홍명보는 불알을 까야한다
(우리교회에 제적이 10만인데 동명이인이 많다)
오늘 수표교 교회에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는데 主께서 교만하다고 하신다. 구약성서 ‘나훔’ 서를 시작했는데 -반복이 되는데 트라우마의 성격상 증후군이 그렇다고 보면된다- 다시는 보안요원을 해고하라고 하지 않겠다. 어저께 목사놈도 미친놈이다. ‘안아주심의 본당’ 인지 나발인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도가 끌려나갔는데 그것도 ‘Justice’ 이냐? 서초경찰서에 의하면 공소시효 3년이 남았고 유죄판결(왼쪽 어깨쭉지에 끌어내는 과정에서 석회석이 발생했다)이 구형되면 징역 5년이란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증인이 나타나야 수사가 시작되나본데 나는 우리 ‘오정현 목사 똘만이’ 들을 보면 삼가 조의를 표한다. 나한테 당한다. 서울대 법대 수석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사촌형이다. 전설에 의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학부를 나오셨데나 어쨌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