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가 여의도에서 일했는데 습관이 돼서 문서를 찢는 버릇이 있다. 여러번 주의를 주었는데 고치지를 못한다. 오늘 저녁에 독서실에가서 핸드폰을 켰는데 문자 하나가 이상하다. 사랑의교회 옆에 마제스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어떻게 핸드폰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다. 재빨리 습관대로 아내가 문자를 지웠는데 나는 그 주차장을 가본적도 없는게 나는 지병이 있어서 아예 운전면허가 없다. 내 주치의는 30년 넘게 나를 돌보셨고 우리 작고하신 어머니에게 ‘차를 몰면 안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 나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억되는데 신상철 박사님이라고 ‘사회지도층 인사’ 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마제스티’ 라는 곳에서 나에게 어떻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알았느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우리 사촌형이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학력고사 328점)이다. 우리 아버지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시는데 내일 내 학비(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재학중)를 구하지 못하면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포렌식이라는 검찰의 절차를 밟으면 데이타가 복구가 되나보다. 문제는 내가 사랑의교회 교인이라는 것인데 교회에 피해를 입힐 생각이 없는것이 작고하신 옥한흠 목사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귀결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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