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이다. 지난 1년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1만 달란트 빚진자의 심정으로 수면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다. 파스칼의 <팡세>에 ‘主여 주의 법정에 호소하나이다’ 라는 어구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서초경찰서에서, 보안요원이 ‘안아주심의 본당’ 에서 나를 끌고 나간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왼쪽 어깨쭉지에 ‘석회석’이 발생했는데 X-Ray 를 성모병원에서 찍었다(강남 성모병원 부원장이 경기고 54회 인데 아버지 친구셨고 어머님께서 종양 수술을 받으신적이 있다) 개신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가 ‘형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증인이라고 나서면 형사소추에 착수한다. 공소시효가 4년 남았고 유죄 판결이 나면 징역 5년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보안요원은 다른 직업을 찾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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