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박사님이 힘쓰시던 것중 하나가 환자들의 인권 보호였다. 병원장으로서 나하나 빼고는 외래진료를 안보시고 영향력을 발휘하셨는데 어제인가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입원 시킬수 없다고 뉴스에 나온 모양이다. 대통령 각하께서 공무집행 방해등은 무조건 잡아 들이라고 초강수를 두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력서’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사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다. 김문수 차기 대선후보와 친분이 있으시고 의료계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은 유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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