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자동응답이메일(auto-responder)에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도 판독을 못하겠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우리의 파트너가(www.fastcomet.com) 미 합중국 업체이고 영장없이는 FBI도 서버에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미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된다(달라를 받는다). FastComet에서 답변을 못할경우 미국에는 인터넷 범죄만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다. 그대는 내가 왜 요사이 프린터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