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종로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다. 몇년전에 내가 지갑을 주웠었나 본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게 그 안에 현찰 5만원이 있었다. 법에 의하면 일정기간 주인이 경찰서에 돈을 않찾아가면 그것을 획득,신고한 사람이 그 돈의 소유주가 된다. 나는 청년부때 主께서 ‘너는 네 실력으로 살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현찰을 취하지 않고 경찰서에 갔다 맏긴 것이다(그 당시에는 집이 연희동이었다) 그나저나 서초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거도 그렇고 그 돈을 가지고 뭐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