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영어회화센터’ 에 갔더니 규칙이 바뀌었나보다. 유부녀들끼리 모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남자화장실도 접근하기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는데 나는 개인사업자이다. 서초구청에서 허락을 한 사항이라면 혈세를 썼다는 이야기인데 국세청과의 통신이 여의치가 않았다. 어제 쥬빌리에 갔다가 어학학원들을 보았는데 아마 예수가, 영어예배로 돌아가지 말고 학원에 등록하라는 뜻인가 하고 방황했다. 그 생각이 옳다면 십일조 150,000원을 거의 다 까야한다. 서초세무서와 국세청등에 전화를 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