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신상철 박사님과 통화했는데 내과에 가서 X-Ray를 찍으라고 하십니다. 늑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초성모정형외과의원 원장님은 늑막염은 내과 소관이라고 하십니다. 늑막염으로 판단될때에는 사랑의교회 보안요원을 대검찰청에 ‘형사소추’ 합니다. 검사가 증인 필요한것 보았습니까?(사촌형이 서울대 법대 수석입니다) 신박사님이 내과에 가보라고 하셨으니 집히는 것이 있으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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