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전에 ‘안아주심의 본당’ 에서 자리싸움을 하다가 끌려나간적이 있습니다. 병원에가서 X-Ray 를 10장 정도 찍었는데 왼쪽 팔꿈치에 ‘석회석’ 이 발생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자발적증인’이 나타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데 저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생각입니다(저희 사촌형이 서울대 법대 수석입니다) 1부 예배때 많은 분이 보셨을텐데 그 장면을 목격하신분은 증인이 되시면 그에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고 피고 보안요원은 징역 5년정도 예상됩니다. 저도 인내하려고 노력했는데 수면장애라든지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증인을 타진합니다. 감사합니다-이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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