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detail.jsf?docId=WO2005060263

이전에 특허를 안내준다고 청와대에다가 특허청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가기전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백’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백’도 백이지만 국정원에서 왜 풀어줬을까요. 그야 제 특허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나라에는 청와대에 기술자가 없나?…예수님이 칼로 쓰는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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