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직원이 IBK기업은행에는 법무팀이 없다고 한다. 미 연방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돈을 보낸 사람과 돈의 수신처를 은행에서 확인을 해준 서류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이 우리 홈페이지를 확장하려고 한 것인데 Bluehost에서 내가 찾는 도메인(domain)이 있다고 해서 한화로 13만원정도 결제를 해줬다. 내가 미국에 직접 들어가려고 해서 서류를 챙기려고 서초 3 지점의 IBK기업은행에 오전에 들렸는데 은행에 법무팀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왠 미친년이 수신자가 없는 서류를 만들어준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 어떤 돈 많게 생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박카스를 주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나에게는 주지 않는다. 속으로 왠 미친년이 지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고조되니까 어떤 안경쓴 멸치대가리가 경찰을 불렀나 보다. 어떤 머저리 같이 생긴 경찰들이 왔길래 신박사님께 전화를 돌렸다. 이것들이 똘아이 들인게 내가 잘못한게 있으면 잡아가야지 신상 파악만 하고 돌아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찰이 은행하고 친하다는뜻이다. 계집년이 명함을 주는데 뭐 박자는 의미냐? 오늘 새벽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것’ 이었는데 신통방통하다. 그런데 문제는 십일조이다. 13만원을 도적질 당했으니까 다음달에는 십일조를 해야하나? 그러기에는 ‘jinlee@metel-computer.com’ 에 대한 나의 집착이 죄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의 ‘tge999@knou.ac.kr’ 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내가 말하는데 방화벽(firewall)이 막강하다. 그러면 나는 뭔가? 기업은행의 보지가드가 드럼통처럼 생기셔서 깔리면 죽게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