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를 맞고 새벽기도회에 갔더니 여러 가지 법률용어가 나온다. 내가 이전에 ‘안아주심의 본당’ 에서 주일 1부 예배때 자리싸움을 하다가 보지요원에게 끌려나간적이 있는데 ‘서초성모정형외과의원’ 에 갔더니 왼쪽 어깨쭉지에 ‘석회석’ 이 발생한것이 X-Ray 에 찍혀서 서초구청으로 넘어갔다. 서초경찰서 담당은 증인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 1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이 해프닝을 다 목격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신상철 박사님과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트라우마는 아니라고 하신다. 증인을 찾으려면 현상금을 걸면 된다. 없었던 일도 아니고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것도 없다. 그런데 내일 토비새에 가면 또 끌려나갈것 같다. 이래서 전과자가 무서운 것이다. 나는 오늘 새벽기도회에 법률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차하면 현상금을 걸면된다. 그러면 보안요원은 누구지시였는지 수사과정을 피할 수 없다. 본인이 징역 5년형을 살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나는 다만 ‘일만 달란트 빚진자’ 의 자기 정체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절제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확율이 높다. 대법원 보다는 서초경찰서가 사랑의교회에 가깝더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