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사님께 ‘공포증(phobia)’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신다. 그 사유가 이전에 ‘청와대 제출용’ 으로 조현병(정신분열)을 대통령 친전으로 발급한적이 있고 오정현 목사님이 사본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공포증은 조현병에 그 증세가 포함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또 ‘용서’ 하라고 하신다. 목사가 될 사람이 그런일로 흔들리면 안된다는 말씀인것 같다. 아내하고 상의해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아버지께서 ‘네 십일조는 聖스러운 거야’ 라고 하신적이 있는데 십일조를 드리고 다시 사랑의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